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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몰카' 의혹 불붙은 이화영 측, 진상은 '합법 장비'에 숨어있다!
blogout
2024. 4.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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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영상녹화조사실 내 몰카' 의혹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적 근거로 설치된 공개된 영상녹화 조사 장비"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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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변호사를 대표로 삼아 이화영 측이 검찰의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 카메라에 대해 주장한 것은 오히려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정보임을 검찰은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3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는 조사실 전체를 촬영하는 카메라와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등 두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검찰청 견학코스에도 포함되어 공개된 장비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영상녹화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녹화 전에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고 동의를 받은 후에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녹화물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공개법정에서 시청할 수 있으므로 '몰카·사찰' 운운하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사실과 주장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고 검찰은 지적하였다. 이화영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더욱 깊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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