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 17대 대법원장, 그에 대해 알아보자.
조희대는 대한민국의 제17대 대법원장으로,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창녕 조씨이며,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박은수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으며, 사위는 박상진이다. 조희대는 강동국민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이후 미국 코넬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 과정을 마쳤다.
그는 군 복무 기간에 육군 중위로서 군수사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1983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구가정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 등 주요 법원장직을 역임했으며,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학계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법학을 가르쳤다.
조희대는 2014년 3월 4일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과 박근혜 대통령 임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해 2020년 3월 3일까지 재임했다. 이후 2023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종교는 불교이며,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하며 법원과 학계, 행정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조희대(趙熙大)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조인으로,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여정은 매우 치밀하고 헌신적인 경력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가 걸어온 길은 한국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1. 조희대 - 생애 및 초기 배경
조희대는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현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학구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경주강동초등학교(1969년 졸업), 경주중학교(1972년 졸업), 경북고등학교(1975년 졸업)를 차례로 마쳤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1979년에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인의 길로 본격 입문하였다. 1983년에는 제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서 병역을 수행하였다. 육군군수사령부 및 제5보병사단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1986년 8월 중위로 전역했다.
2. 판사로서의 경력
조희대의 판사 생활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판사로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 이 시기 미국으로 유학하여 1992년 코넬 대학교 로스쿨에서 LL.M.(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국제적 법학 지식과 시야를 넓혔다.
귀국 후에는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하였고, 199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대법원의 심도 있는 재판 연구와 판례 분석에 참여했다.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중견 판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과 대구가정법원장을 겸임하며 법원 행정과 재판 양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이 밖에도 2012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중책도 수행했다.
3. 주요 판결 및 법조 활동
조희대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및 민사부 부장판사 시절 여러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전원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선고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 재판을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회상했다.
2009년 BBK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가 중대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을 참작하여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2010년 음주운전 사고 책임 판결: 사고 발생 도로에 충격흡수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했다.
2011년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주주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판결을 확정지었다.
4. 대법관 임명 및 재임
2014년 3월 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되며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6년간 상고심 재판을 심리했다. 임명 당시 국회 인준 과정에서 매우 높은 찬성률(가결 230명, 반대 4명)을 기록하며 여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임을 입증했다. 2020년 3월 3일 임기 만료로 대법관직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 없이 곧바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퇴임 이후에도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과 각종 법조인 행사에 초빙되어 법조계 후배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남겼다.
5.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행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8월 말부터 시작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같은 시기 이균용 후보자의 인선이 부결되면서 공석이 된 대법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최종 후보로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지명되었다.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칙론자이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선 법조인”으로 평가하며, 여소야대 국회 환경에서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했다. 과거 대법관 인준 시점에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점이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한다.
6.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전망
2023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다. 청문회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문제,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 등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재판 지연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론을 강조했고,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로스쿨 제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했다.
야당 측 질의 중 한때 논란이 되었던 형사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된 사안”이라며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이후 검찰 및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7. 대법원장 취임과 역할
대법원장으로서 조희대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칙에 충실한 재판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법원장 인선 이유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원칙 중심 사법부 운영을 핵심으로 삼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책을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하루라도 헌법과 법률에 충실할 것”이라며 취임 소감을 전했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구현하겠다는 다짐이다.
8. 종합 평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반세기 가까이 헌신해 온 대표적 법관이자 교육자다. 그의 경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서 법원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재판 경험과 국제법학 연구, 사법연수원 교수직, 대법관 재직, 그리고 후학 양성까지 아우른다. 대법원장으로서 국민과 법조계 모두로부터 기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이 균형 잡힌 경력과 원칙에 입각한 신뢰성에 있다.
향후 그의 대법원장 임기 동안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에 어떤 역할을 할지 법조계 및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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