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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와 언론의 공적 책임

blogout 2024. 4. 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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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최근 결정은 언론의 공적 책임과 그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방송소위에서 MBC 라디오의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보도를 법정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대담·토론 프로그램, 객관성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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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모친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약 23억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대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의 해명은 신뢰성을 잃어가는 언론의 공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촉발하였다.

 

방송소위의 여권 위원들은 이러한 보도의 신뢰성과 가치를 문제 삼으며, '부당 이득'이 아니라면 방송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갈등을 뒤따르게 만들었다. 황성욱 위원은 유죄를 예단·추정한 방송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며,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판단을 하는 방심위의 접근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야권의 윤성옥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공적 책무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MBC뿐만 아니라 YTN의 보도에도 '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러한 제재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언론이 가져야 할 공적 책임과 그 한계에 대한 깊은 논의를 요구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중요성은 변함없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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