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亨植 (정형식)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1961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3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사법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또한,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사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정형식은 2019년 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2023년 2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활동했다. 그의 경력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법원의 최고위 직책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것이다. 특히 회생법원장직과 고등법원장직을 맡으며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고, 법원 내 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경력은 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023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정형식은 법관으로서의 오랜 경력과 깊은 법리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헌법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임명은 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모았으며, 법리와 실용을 겸비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두 아들이 있으며, 그는 개신교(루터교회) 신자로 알려져 있다.
정형식은 대한민국의 판사이자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법조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법조 경력과 주요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그의 법적 신념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1. 정형식 - 생애
정형식은 1961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은 17기 기수로, 연수원 수료 후 1988년부터 법관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판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곳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었다. 이후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직위에서 근무하며 많은 중요한 판결을 내려왔다.
정형식은 2019년 2월에 서울회생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그 후 2021년 2월에는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3년 2월에는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2023년 11월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되었고, 12월 18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2. 판사 재임 중 주요 담당 사건
2.1. 청주지방법원 시절
정형식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여러 주요 사건을 맡았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동양일보 대표 조철호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그는 범죄 사실이 많고 엄벌에 처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 시절에는 택지 개발 시공사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법관으로서의 신뢰를 쌓았다.
2.2. 수원지방법원 시절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건도 다뤘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에서 맡은 '자기 집에서 성추행을 한 사건'에서 그는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선거홍보물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등 법률과 정의의 기준을 일관되게 지켰다.
2.3. 서울행정법원 시절
서울행정법원에서 정형식은 여러 행정법 사건을 다루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해고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세금 관련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의 판결은 법의 엄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사회적 공정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특징이었다.
2.4. 서울고등법원 시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정형식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정형식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 이 판결은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정형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보수층 사이에서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두고 그는 '적폐 판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이었고, 사회적 논란에 대해 담담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2023년 12월, 정형식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하면서 그의 법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여러 중요한 판결을 내리며 그의 보수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을 내놓았다.
3.1. 군인복무기본법과 집단적 진정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합헌 의견
2024년 4월, 정형식은 군 장교들이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적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의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이러한 규정이 군 내의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 의견은 군 내부의 질서와 통제를 강조하는 그의 보수적인 법 해석을 잘 보여준다.
3.2.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 관련 법에 대한 합헌 의견
같은 해 4월, 정형식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책에 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법은 유족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대출만을 허용하는 것이었는데, 정형식은 이 법이 재정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했다. 그의 판결은 '법은 사회적 필요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합헌 의견
2024년 5월, 정형식은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게 '합숙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었다. 그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조치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병역법이 규정한 징병체계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았다.
3.4.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에 대한 위헌 의견
2024년 5월, 종합부동산세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정형식은 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일률적인 중과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이력과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4. 결론
정형식 판사는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법리적 엄정함을 중시하는 인물로, 그의 판결은 사회적,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때가 많았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행보에서 그는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국가의 질서와 법적 통제를 중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의 판결은 항상 사회적 필요와 법적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그가 내린 판단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지라도 결국 법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형식은 판사로서의 경력,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판결과 결정들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